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실 입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실비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클릭
3. 의료비 항목 클릭
4.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비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실비의료보험금 차감 방식
- 의료비를 지출한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같을 경우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실비의료보험금 차감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진적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차감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때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150만원
당해 연도에 받은 보험금= 110만원
직전 연도 수정신고 계산: 150 - 110 = 40만원(공제 대상 의료비)
-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 연도에 모두 받은 경우
직전 연도에 지출하고 공제받은 부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당해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A: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200만원
B: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180만원
A에 대한 보험금: 90만원
B에 대한 보험금: 70만원
C: 당해 연도에 받은 보험금= 90 + 70= 160만원
직전 연도분 수정신고 계산: 200 - 90= 110(공제 대상 의료비)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180 - 70= 110